성남 수정구 전세집 원상복구 도배·장판, 20년 경력이 알려주는 시공 범위와 비용 기준
이사 나가기 두 달쯤 전, 집주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배랑 장판, 원래 상태로 해놓고 나가셔야죠"라는 말인데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벽지까지 세입자가 새로 해줘야 하는 건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채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남 수정구는 준공한 지 오래된 다세대·연립·구축 아파트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 이런 원상복구 관련 문의가 이사 성수기마다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년간 성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시공 문의를 다 받아보며 정리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세입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법률상 임차인이 지는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손상에 한정됩니다. 통상의 손모란 정상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나 변화를 뜻하는데요,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 놓았던 자리의 눌린 자국,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변한 장판 정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 관련 판례 역시 통상손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미 임대료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세입자가 새 걸로 바꿔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이에요. 도배·장판은 특약 없이는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특히 도배와 장판은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세입자가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2년 넘게 거주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특약란에 "퇴거 시 도배·장판 원상복구"처럼 짧게만 적혀 있는 계약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죠. 이런 애매한 문구는 어디까지가 복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