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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층간소음 방지 인테리어, 20년 경력이 짚어주는 방음 시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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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거실을 뛰어다니자마자 아래층 인터폰이 울리는 경험, 분당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SN인테리어는 20년째 성남에서 시공하면서 유독 분당구 상담에서 층간소음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구 아파트가 유독 층간소음에 예민한 이유 분당구는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만큼 준공 30년 안팎의 단지가 많습니다. 당시 건축 기준으로는 바닥 슬라브 두께가 180mm 안팎인 단지가 흔한데, 요즘 신축 기준에 비하면 얇은 편이죠. 슬라브가 얇으면 소음이 위아래로 전달되는 속도와 강도 모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단지가 많다 보니, 세대별로 이미 개별 인테리어를 마친 집과 원래 바닥 그대로인 집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시공하다 보면 이런 불균형이 층간소음 민원의 원인이 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층간소음, 어디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막연히 "시끄럽다"가 아니라 실제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기준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 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 57dB, 야간 52dB이에요. 신축 아파트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가 2022년 8월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로 강화했거든요. 반면 분당구처럼 오래된 단지는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 후 별도 시공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시공에서 놓치기 쉬운 방음 포인트 바닥은 층간소음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완충재 선택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