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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베란다 확장, 대피공간과 재건축 시점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베란다 확장 인테리어 스타일 예시 (분위기 참고용) 베란다를 확장하면 그 면적이 통째로 방이나 거실로 편입되는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당구 상담에서는 이 부분부터 정정해드리는 경우가 잦아요. 판상형 구조가 많은 분당구 아파트는 확장 면적 일부를 반드시 대피공간으로 남겨둬야 하는 세대가 적지 않거든요. 저희가 20년째 성남에서 시공하며 봐온 바로는, 분당구는 수정구·중원구와는 확장 상담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1기 신도시로 지어진 지 오래된 단지가 많고, 최근엔 재건축 논의까지 겹치면서 "지금 확장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었죠. 오늘은 분당구 베란다 확장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장한다고 그 면적이 다 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 자체는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합법화됐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5호에 따른 구조변경 기준을 지키면 거실이나 침실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시에는 대피공간 설치 의무도 함께 담겨 있어요. 화재 시 대피할 공간을 확장 후에도 남겨두라는 취지입니다. 기준을 보면 대피공간을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로 따로 설치할 경우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입문도 아무 문이나 달 수 없고, 60분 이상 화염을 차단하는 방화문을 써야 하고요. 분당구 판상형 구조는 옆 세대와 대피공간을 공유하는 배치가 흔한 편이라, 확장 설계 단계에서 이 공간을 어디에 남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 면적 배치가 나옵니다. 대피공간을 없애고 확장하는 시공,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 공간까지 다 터서 넓게 쓰고 싶다"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는 이런 시공은 진행하지 않아요. 대피공간을 불법으로 없애고 확장한 세대는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나중에 매매나 재건축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안하면 ...

성남 수정구 베란다 확장 인테리어, 20년 경력이 짚어주는 확장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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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확장 인테리어 스타일 예시 (분위기 참고용) 성남 수정구에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요즘 유독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베란다 확장하면 얼마나 넓어지나요?"라는 질문이죠. 수정구는 준공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 원래도 좁게 설계된 거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년째 성남에서 시공하면서 정리해 온 베란다 확장의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베란다 확장, 합법과 불법의 경계부터 짚고 갑니다 베란다 확장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베란다 확장"이라고 부르지만, 아파트에서 실제로 확장하는 공간은 대부분 발코니입니다. 베란다와 발코니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이 부분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775호)에 따라 구조변경 기준에 적합하면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진행한 확장은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으니, 시공 전에 반드시 관련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베란다를 확장한다는 건 단순히 창틀을 없애고 바닥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원래 외기와 맞닿아 있던 공간을 실내로 편입시키는 일이라, 아래 항목들을 놓치면 겨울철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단열재 시공: 벽체와 천장, 바닥까지 단열 보강이 제대로 들어가야 확장 후 냉난방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창호(새시) 등급: 기존 발코니 창은 대부분 단창이나 얇은 이중창인 경우가 많아, 확장 시에는 로이유리나 삼중 유리로 교체하는 걸 저희는 자주 권해드립니다. 바닥 난방배관 연장: 확장 공간까지 온수 난방이 들어가야 진짜 거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배관 연장 없이 바닥재만 이어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