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베란다 확장, 대피공간과 재건축 시점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베란다 확장 인테리어 스타일 예시 (분위기 참고용) 베란다를 확장하면 그 면적이 통째로 방이나 거실로 편입되는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당구 상담에서는 이 부분부터 정정해드리는 경우가 잦아요. 판상형 구조가 많은 분당구 아파트는 확장 면적 일부를 반드시 대피공간으로 남겨둬야 하는 세대가 적지 않거든요. 저희가 20년째 성남에서 시공하며 봐온 바로는, 분당구는 수정구·중원구와는 확장 상담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1기 신도시로 지어진 지 오래된 단지가 많고, 최근엔 재건축 논의까지 겹치면서 "지금 확장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었죠. 오늘은 분당구 베란다 확장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장한다고 그 면적이 다 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 자체는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합법화됐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5호에 따른 구조변경 기준을 지키면 거실이나 침실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시에는 대피공간 설치 의무도 함께 담겨 있어요. 화재 시 대피할 공간을 확장 후에도 남겨두라는 취지입니다. 기준을 보면 대피공간을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로 따로 설치할 경우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입문도 아무 문이나 달 수 없고, 60분 이상 화염을 차단하는 방화문을 써야 하고요. 분당구 판상형 구조는 옆 세대와 대피공간을 공유하는 배치가 흔한 편이라, 확장 설계 단계에서 이 공간을 어디에 남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 면적 배치가 나옵니다. 대피공간을 없애고 확장하는 시공,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 공간까지 다 터서 넓게 쓰고 싶다"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는 이런 시공은 진행하지 않아요. 대피공간을 불법으로 없애고 확장한 세대는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나중에 매매나 재건축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안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