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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들어오기 전 햇빛이 드는 빈 거실 예시
입주 전 빈 거실 분위기 예시 (참고용 이미지)

새집증후군 베이크아웃은 실내를 33도 이상으로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읽고 나면 입주일에서 거꾸로 베이크아웃 날짜를 잡고, 난방과 환기를 어떻게 돌릴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 싱크대까지 공사가 끝난 집에 들어서면 새 자재 냄새가 먼저 맞이합니다. 입주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것도 이 냄새가 언제쯤 빠지느냐예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 20일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2026-02-20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50개 단지, 345세대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올수리를 마친 성남의 집과는 조건이 다르니 숫자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일러를 틀기 시작하는 지금 입주를 앞둔 분이라면 참고할 만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은 무엇이고, 얼마나 줄었을까요

📌 베이크아웃(bake-out)은 실내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와 마감재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을 내보낸 뒤 환기로 밖으로 빼내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베이크아웃을 실천한 세대의 평균 저감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오른쪽 칸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에요(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물질평균 저감률(서울시 조사)권고기준
톨루엔55.4%1,000㎍/㎥ 이하
에틸벤젠67.7%360㎍/㎥ 이하
자일렌84.9%700㎍/㎥ 이하
스티렌91.6%300㎍/㎥ 이하
폼알데하이드34.7%210㎍/㎥ 이하
벤젠확인하지 못함30㎍/㎥ 이하
라돈베이크아웃보다 환기장치 가동이 효과적148Bq/㎥ 이하

폼알데하이드는 저감률이 34.7%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 번 가열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환기를 길게 이어 가는 편이 낫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건 조사 결과가 아니라 저희의 해석이에요.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올수리를 한 세대의 법적 기준은 아니에요. 측정 결과지를 받았을 때 숫자를 읽는 참고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온도와 환기 방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도였습니다. 실내온도를 33도 이상으로 올린 경우 톨루엔이 평균 47.4% 줄었는데, 25도 조건에서는 오히려 평균 6.5% 늘었다고 해요. 미지근하게 데우는 정도로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조건톨루엔 변화
온도실내온도 33도 이상평균 47.4% 감소
온도실내온도 25도평균 6.5% 증가
환기창문만 열기46.4% 저감
환기환기장치 함께 가동71.4% 저감
환기현관문까지 열어 맞바람78.0% 저감

환기 방식별 수치는 톨루엔 기준으로 읽었습니다(2026-02-20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 창문 하나만 여는 것과 현관문까지 열어 공기 길을 내는 것의 차이가 46.4%와 78.0%였으니, 환기 때는 집 안의 문을 전부 열고 맞바람이 지나가게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입주일에서 거꾸로 짜 보는 일정

조사는 3회 이상이라는 횟수를 제시했고, 며칠에 나눠 하라는 간격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하루에 한 번씩 세 번 돌린다는 가정으로 짠 예시예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1회가 가열 8시간에 환기 2시간이니 10시간이고, 3회면 가열 24시간에 환기 6시간을 합쳐 30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사흘이 걸려요. 입주일은 2026-10-31로 가정했고, 실제 날짜는 집 사정에 맞게 바꾸세요.

날짜(가정)할 일확인할 것
10/22 (입주 9일 전)공사 마감, 입주청소보일러 정상 작동
10/231회차: 8시간 가열 후 2시간 이상 환기거실·안방 온도계 33도 이상
10/242회차현관문·창문 맞바람
10/253회차환기장치가 있으면 함께 가동
10/26~10/29낮 동안 창문 환기냄새가 남으면 추가 회차
10/30가구·가전 반입 준비배송 일정 확인
10/31입주—

입주청소를 베이크아웃 앞에 두는 순서는 저희가 권하는 방식이고, 조사가 순서까지 다룬 것은 아닙니다. 청소업체나 시공팀과 일정을 맞춰 정하세요. 청소 선택은 성남 입주청소 셀프 vs 업체, 가을 이사 전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난방으로 33도를 만들 때 챙길 것

아래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조심하는 점입니다. 조사 요약에서는 가열에 보일러를 썼는지 별도 난방기를 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보일러만으로 33도까지 오르지 않는 집도 있으니, 첫 가열 때 온도계로 실제 수치를 확인하세요.
  • 마루나 가구는 온도가 급하게 오르면 틈이 벌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서, 제품별로 허용 온도를 시공업체나 제조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 33도 이상에서 8시간은 사람이 머물 환경이 아니니, 사람과 반려동물, 화분은 다른 곳에 두세요.
  • 보일러와 온수분배기를 올겨울 처음 돌리는 집이라면 성남 아파트 첫 난방 전 점검 5가지, 온수분배기부터 보일러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축 단지라면 먼저 볼 것, 측정 결과 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는 시공자가 입주예정자의 입회 아래 시공이 끝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맡겨 측정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시행규칙은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은 권고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 이름이 바뀌었으니 예전 자료에서 환경부라고 적힌 곳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읽으시면 돼요. 측정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수리를 한 세대에는 이 공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측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표의 권고기준과 견줘 보시길 권합니다. 입주 전 점검 전반은 성남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6가지, 하자 접수 기한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주 전 베이크아웃 체크리스트

  • □ 입주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공사와 입주청소가 끝나나요
  • □ 보일러와 난방 배관을 미리 점검했나요
  • □ 거실과 안방에 온도계를 놓았나요(33도 이상 확인)
  • □ 가열 8시간 뒤에 2시간 이상 환기하는 일정이 있나요
  • □ 환기할 때 창문뿐 아니라 현관문까지 열어 맞바람을 만들었나요
  • □ 환기장치가 있다면 같이 가동했나요
  • □ 마루·가구·시트 자재의 허용 온도를 시공업체에 물어봤나요
  • □ 사람·반려동물·화분을 다른 곳에 옮겼나요
  • □ 신축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측정 결과 공고를 확인했나요
  • □ 위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했나요

한 줄로 줄이면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환기는 문을 전부 열어 맞바람으로, 횟수는 세 번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약해졌다고 중간에 멈추기보다 조사에서 효과가 확인된 조건을 끝까지 채우는 쪽이 낫다고 저희는 봅니다.

새집증후군 베이크아웃 자주 묻는 질문

Q. 새집증후군 베이크아웃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실내온도를 33도 이상으로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2026-02-20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

Q. 베이크아웃을 하면 오염물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조사에서 평균 저감률은 톨루엔 55.4%, 에틸벤젠 67.7%, 자일렌 84.9%, 스티렌 91.6%, 폼알데하이드 34.7%였습니다. 서울 시내 50개 단지, 345세대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Q. 실내온도 25도에서 베이크아웃을 해도 효과가 있나요?
같은 조사에서 실내온도를 33도 이상으로 올린 경우 톨루엔이 평균 47.4% 줄었지만, 25도 조건에서는 평균 6.5% 늘었습니다.

Q. 환기는 창문만 열면 되나요?
톨루엔 저감률은 창문만 열었을 때 46.4%, 환기장치를 함께 가동하면 71.4%, 현관문까지 열어 환기하면 78.0%였습니다(2026-02-20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

Q.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언제 공고되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시공자가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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