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대부분은 공휴일 소음 공사를 막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 소음 공사는 9월 23일(수)까지 마쳐야 합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법정 연휴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입니다. 27일 일요일이 바로 이어지니 실제로는 나흘을 쉬게 되죠. 연휴가 토요일에 걸쳤지만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습니다(2026-09-17 기준). 그러니 공사가 다시 돌아가는 날은 28일 월요일이에요.
저희가 성남에서 20년째 시공하면서 매년 명절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연휴 직전까지 공사해도 되나요"와 "연휴 중에 조용한 작업은 해도 되나요"입니다. 답은 법이 아니라 단지 규약에 있어서, 오늘은 그 구조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사 가능 시간은 법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아파트의 관리와 사용에 관해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지별 규칙입니다.
성남 아파트는 경기도가 만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단지마다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이 준칙은 2025년 3월 28일 제21차로 개정됐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와 분쟁 조정 절차 구체화가 핵심이었어요. 다만 준칙은 참고용 표준안이라, 세대 내부 공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할지는 각 단지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 지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저희가 다니는 성남 단지들을 보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가장 흔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허용하거나 아예 막는 곳이 반반 정도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소음 공사를 금지하는 단지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분당이라도 옆 단지와 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공사 계약 전에 관리사무소에 시간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음 기준은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오면 "39데시벨"이라는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값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기준으로, 2023년 1월 2일 개정 때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다루는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같은 생활 소음이에요. 드릴이나 타일 커터 소리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봅니다. 주거지역 공사장은 주간(07~18시) 65dB 이하, 아침·저녁(05~07시, 18~22시) 60dB 이하, 야간(22~05시) 50dB 이하가 한도이고,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7 기준).
| 구분 | 근거 | 주간 기준 | 적용 대상 |
|---|---|---|---|
| 층간소음 | 층간소음 범위·기준 규칙 | 39dB (1분 등가) | 걷기·뛰기, TV 등 생활 소음 |
| 공사 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 65dB (주거지역) | 공사장 소음 |
실무에서는 숫자보다 민원이 먼저 움직입니다. 명절 연휴는 평소 집을 비우던 세대까지 가족이 모이는 기간이라, 평일 낮에는 넘어가던 소리도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저희가 연휴 전날 오후 공정을 일부러 저소음 작업으로 돌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무엇을 내고 무엇을 받아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구조물·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자재를 복도에 쌓아 통행·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공사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근거가 이 조항이에요. 성남 단지에서 통상 준비하는 서류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신고서(동의 신청서) — 공사 범위, 기간, 시공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소음이 나는 공정이면 그 기간과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이웃 세대 동의서 — 위아래·양옆 세대, 단지에 따라 같은 라인 세대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필요 세대 범위는 단지마다 달라요.
- 엘리베이터 사용 신청과 보양 — 자재 반입 시 엘리베이터 벽면 보양이 필수이고, 사용료나 공사 예치금을 받는 단지도 있습니다. 금액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공사 안내문 게시 — 동·호수, 공사 기간, 소음이 큰 날짜, 업체 연락처를 적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붙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비내력벽 철거나 발코니 확장은 관리사무소 신고로 끝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구청 행위허가·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걸려요. 확장 공사를 계획 중이시면 저희가 정리한 성남 분당구 베란다 확장, 대피공간과 재건축 시점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휴를 끼고 공정을 짜는 방법
명절이 공사 중간에 끼면 일정이 단순히 나흘 밀리는 게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도 쉬고, 폐기물 수거 업체도 쉬고, 자재 물류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휴 전과 후로 공정을 갈라서 잡습니다.
| 시점 | 넣어야 할 공정 | 이유 |
|---|---|---|
| 연휴 전 (~9/23) | 철거, 타일, 목공, 설비 배관 | 소음·분진 공정, 폐기물 반출 필요 |
| 연휴 전날 오후 | 청소, 보양 정리, 자재 정돈 | 현장 비워두는 동안 안전 확보 |
| 연휴 중 | 공사 없음 | 관리사무소 휴무, 민원 위험 |
| 연휴 후 (9/28~) | 도배, 마루, 조명, 가구 설치 | 저소음 마감 공정 |
철거 폐기물은 반드시 연휴 전에 반출해야 합니다. 마대에 담긴 폐자재가 복도나 지하주차장에 나흘 동안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 민원이 되고, 관리주체 동의 조건을 어긴 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연휴 전 마지막 공사일에는 전기 차단, 수도 밸브 잠금, 창문 잠금까지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빈집 상태로 나흘을 보내는 거니까요.
성남 단지에서 특히 다른 점
수정구·중원구 구축 단지는 관리규약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공사 시간 조항이 느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이 느슨하다고 민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벽체가 얇은 구축일수록 소리가 잘 전달돼서, 규약보다 보수적으로 시간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분당 1기 신도시 단지들은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 관리사무소 절차가 정형화돼 있고, 신고 서식과 예치금 규정을 안내문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사 시작일보다 신고를 먼저 하고, 연휴 앞에서는 규약에 적힌 시간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 층간소음 문제를 시공으로 줄이는 방법은 성남 분당구 층간소음 방지 인테리어, 20년 경력이 짚어주는 방음 시공 노하우에서 따로 다뤘으니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추석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이 올라간 18일(금)부터 23일(수)까지 남은 평일은 나흘입니다. 철거가 아직 안 들어갔다면 소음 공정은 연휴 뒤로 넘기는 게 맞고, 이미 마감 단계라면 23일 안에 끝낼 수 있는지 시공팀과 공정표를 다시 맞춰보세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 연휴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되나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단지의 관리규약이 공휴일 소음 공사를 막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까지 이어지며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Q.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가능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공사 시간은 단지별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 지침으로 정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시간대별 소음 한도만 정할 뿐, 공사 가능 시간 자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Q.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세대 내부 구조물·설비 교체나 복도 자재 적재는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 철거와 발코니 확장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구청 행위허가·신고 대상입니다.
Q. 공사 소음이 층간소음 기준 39dB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39dB은 뛰거나 걷는 생활 소음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고, 공사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으로 봅니다. 주거지역 주간 한도는 65dB이며 초과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입주 > 아파트 구조 변경 공사 > 인테리어 공사"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 소음·진동" — easylaw.go.kr
- 환경부 보도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 mcee.go.kr
- 경기도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제21차, 2025. 3. 28.)" — gg.go.kr
- 한국시민기자협회, "경기도, 3월 28일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시행" — civilreporter.co.kr
- 비건뉴스, "2026 추석 연휴 24~26일…28일 대체공휴일 아니다" — 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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