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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자재 샘플 분위기 예시
인테리어 자재 샘플 분위기 예시 이미지

직접 산 자재로 시공만 맡길 수는 있지만, 하자가 자재 성질 탓이면 민법상 업체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읽고 나면 직접 살 자재와 맡길 자재를 나누고, 계약 전에 서면으로 남길 항목 여덟 가지를 챙길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수전이나 조명을 먼저 골라 놓고 시공만 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는 시공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틀린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자재를 직접 사는 순간부터 하자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계약서 밖에 남기 쉽습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책임의 큰 틀을 정리하고, 업체와 서면으로 남겨 둘 항목을 챙겨 드려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고,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공업체마다 정책도 달라서 지급자재 시공을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급자재라는 말부터 정의합니다

📌 지급자재(법 조문의 표현으로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는 고객이 시공업체에 직접 건네는 재료를 뜻하고, 민법 제669조는 하자가 그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서 생긴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하자 책임을 정한 민법 조문 4개

아래는 도급 계약의 하자 책임을 정한 민법 제667조부터 제670조까지를 쉬운 말로 옮긴 표입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조문조문 내용쉽게 풀면
제667조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 청구는 제외시공 하자는 업체가 고치거나 배상
제668조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이나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음건물 공사는 해제가 막혀 있음
제669조위 두 조문은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서 생긴 때 적용하지 않음.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자재 성질이나 고객 지시 탓이면 업체 담보책임 제외, 알고도 말 안 했다면 업체 책임
제670조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함청구 기한은 인도 후 1년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공종별로 따로 정하고 있어서, 인테리어에서의 기간은 성남 인테리어 견적 준비 7가지, 계약서 확인 조항까지에서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세요.

상황별로 책임이 갈리는 방식

조문은 원칙만 알려 주고, 현장에서는 어느 쪽 원인인지가 문제가 되죠. 자주 나오는 상황을 다섯 가지로 나눠 봤어요.

상황책임이 갈리는 방향업체와 남겨 둘 것
제품 자체 결함(파손, 색상 불균일)자재 성질 탓이면 제669조로 업체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판매처 교환·A/S가 먼저. 설치 전에 눈에 띄는 결함을 업체가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반입 때 개봉 검수 기록
시공 방식 탓 하자(수평 불량, 접합부 누수)자재 탓이 아니면 제667조에 따라 하자 보수·손해배상시공 범위와 하자 보증 범위
규격 불일치(문틀·타공 치수가 안 맞음)누가 규격을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고객 지시에서 생겼다면 제669조가 쟁점실측 주체와 규격 확정 서면
자재 부족, 추가 구매조문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여유 수량, 추가 구매 기한
설치 중 자재 파손취급 과정의 잘못인지 자재의 약함인지에 따라 달라짐파손 시 처리 방식

이 표는 일반 정보라서 실제 결론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사도 되는 자재와 맡기는 편이 나은 자재

책임 문제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격이 맞아야 하는 자재를 업체와 함께 고르는 거예요. 아래는 시공 현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구분이고, 제품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재직접 구매이유
조명 등기구, 손잡이·수납 소품비교적 수월규격이 단순하고 반품이 쉬운 편
수전, 변기, 세면대실측 후 상의급수 배관 위치와 배수 위치가 제품 규격과 맞아야 함
문, 중문, 창호실측 뒤 주문 권장치수 오차가 곧 재제작
타일, 마루, 장판수량 계산과 같은 제조번호 확인여유 수량과 색상 차이
도어락, 인터폰호환과 인증 확인 후방화문 규격, 경비실 호환

수전은 성남 세면기수전 고르는 법, 구멍 수부터 토출 높이까지 20년 경력이 짚어드립니다에서, 인터폰은 성남 인터폰교체 전 확인 4가지, 경비실 호환·배선·비용에서, 도어락은 성남 분당구 디지털 도어록 교체, 방화문 규격과 인증 기준에서 규격 확인 포인트를 다뤘습니다.

전기를 쓰는 제품은 KC 인증 여부도 보세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에 인증정보 검색과 리콜정보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2026-10-08 제품안전정보센터 기준).

공사비 증빙이 필요한 제도를 쓸 때는 더 신중하게

2026-06-25에 공고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은 별지 4에서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서류로 원가계산서, 총괄표와 공종별 내역서, 수량산출서를 들고 있습니다(2026-10-08 공고 제2026-876호 기준). 자재를 직접 사서 영수증만 남은 경우에 이 서류를 어떻게 맞추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 제도를 쓰실 계획이라면 자재를 사기 전에 센터와 시공업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서면으로 남길 8가지

  • □ 자재 목록(제품명, 규격, 수량, 구매처)을 서면으로 정리했나요
  • □ 자재가 도착하는 날짜와 보관 장소를 정했나요
  • □ 반입 때 개봉해서 파손, 색상, 수량을 누가 언제 검수할지 정했나요
  • □ 규격을 실측해 확정한 쪽이 고객인지 업체인지 적어 두었나요
  • □ 실리콘, 접착제, 피스, 배관 부속 같은 부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했나요
  • □ 설치 중 자재가 파손됐을 때 처리 방식을 정했나요
  • □ 자재가 모자랄 때 추가 구매 기한과 방법을 정했나요
  • □ 시공 하자와 자재 하자를 나누는 기준, 판매처 A/S 연락 방법을 적었나요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자재 정보를 미리 받으면 일정과 부자재를 맞추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자재를 사시기 전에 규격표나 링크를 업체에 먼저 보여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셀프 설계 단계에서 자재 목록을 만들고 계신다면 오늘의집 3D인테리어 셀프 설계, 성남 20년 시공 경력이 말하는 진짜 활용법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재를 직접 고르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확인할 일도 같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재 직접 구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산 자재로 시공만 맡기면 업체가 하자 책임을 지지 않나요?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서 생겼다면 민법 제669조에 따라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이고, 자재 탓이 아니라 시공 방식에서 생긴 하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Q. 시공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있으니 공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Q. 직접 산 전기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에 인증정보 검색과 리콜정보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구매 전에 인증정보 검색에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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